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근로자 가구에 실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3조 800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이번달 8월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9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을 9월 지급하려 했으나, 근로자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지급시기를 한 달 앞단긴 8월 중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인데요.
그럼 근로장려금 8월 지급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이란,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경제 양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근로 빈곤층이 이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실시된 제도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이나 실직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인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0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 외에도 반기 지급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뉩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2019년 8월부터 신청하여 2019년 12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신청하여 올해 6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 일정은 상반기소득과 하반기소득, 정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거주자를 포함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놓은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가구원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가) 총 급여액 400만원 미만인 경우 : 총 급여액 x 400분의 150
나) 총 급여액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인 경우 : 150만원
다) 총 급여액 9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인 경우 : 150만원 - (총 급여액-900만원) x 1100분의 150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가) 총 급여액 700만원 미만인 경우 : 총 급여액 x 700분의 260
나) 총 급여액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인 경우 : 260만원
다) 총 급여액 1,4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인 경우 : 260만원 - (총 급여액-1,400만원) x 1,600분의 260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가) 총 급여액 800만원 미만인 경우 : 총 급여액 x 800분의 300
나) 총 급여액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인 경우 : 300만원
다) 총 급여액 1,7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인 경우 : 300만원 - (총 급여액-1,700만원) x 1,900분의 300
[ 참고사항 ]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근로장려금산정표에 의한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는 경우와 기한 후 신청으로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
◈ 2020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을 이용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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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
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일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②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③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④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8월 달에 조기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 지급제도가 도입되어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사이에 시차를 줄였는데요. 지난해 3월 접수를 진행한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분은 올해 6월 달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소득 신청기간 : 2019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이며, 지급시기는 2019년 12월 중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하반기소득 신청기간 : 2020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지급시기는 2020년 6월 중 지급됩니다.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정산 지급시기 : 2020년 9월 중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은 추가지급 또는 환수됩니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9월 정산시 지급합니다)
> 상반기 신청기간 : '20.09.01(화) ~ `20.09.15(화) 06:00 ~ 24:00
> 하반기 신청기간 : '21.03.01(월) ~ `21.03.15(월) 06:00 ~ 24:00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전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를 통해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신청하기]로 제출한 후에 당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전송)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내에는 최종 제출(전송)된 신청서가 유효한 신청서로 인정됩니다. [전자신청체험하기]는 상반기 신청기간(9월), 하반기 신청기간(3월) 외에는 제공된 정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8월 지급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시기는 검토 중에 있지만 8월 3째주부터 4째주 지급 예정입니다. 국세청 월별 세무일정표를 살펴보면 8월 3일 근로장려금 정기장려금 심사개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지난해 정기 신청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8월 3일에 심사를 시작하면 적어도 2주 이상 모든 자료를 검토 및 심사한 후 3째주에서 4째주 평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0 근로장려금 8월 지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을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에서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를 다운받아 로그인만 하면 쉽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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