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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난 가중 및 지역경제 침체 현상이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역경제 위기를 보완하고 활성화 복원을 위해 대전시에서는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지급받은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전 지역화폐' 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전 지역화폐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대전 지역화폐 사용처 (가맹점)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

 


 

대전시는 지난 20일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방지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오는 5월 중순 출시될 예정인 대전 지역화폐의 이름을 ‘온통(On通)대전’ 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지역화폐 '온통(On通)대전'은 '모두, 전부'를 뜻하는 순 우리말 ‘온’과 '소통과 통용’을 뜻하는 ‘통(通)’, 그리고 큰돈을 의미하는 대전(大錢)을 결합한 명칭입니다.

 

 

 

대전시민 모두에게 통용되는 지역화폐이자 소통의 매개체로서 지역화폐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시는 지난 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명칭 공모를 실시해 접수된 6,566건 가운데 이러한 명칭을 결정했습니다. 향후 브랜드 정체성과 카드 디자인을 빠른 시일 내 확정하고 비상경제 시국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전 지역화폐 혜택

 


 

대전 지역화폐 사용으로 여러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사업자)의 경우, 지역화폐 활성화에 따른 매출증대와 결제 수수료 절감 (신용카드에 비해 카드 수수료 0.3% 절감 효과), 카드 단말기 설치된 업소는 별도의 가맹점 가입 절차가 필요없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 (가맹점)에게 좋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 - [소상공인/가맹점 혜택]

 

지역화폐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층 확보로 수원 시민들의 방문증가 및 매출증가

결제 수수료 절감 (신용카드 대비 카드수수료 0.3% 절감)

가맹비 없음 (별도의 가맹점 가입절차 생략)

 

 

소비자의 경우에도 혜택이 다양한데요. 소상공인 업소(가맹점) 에서 대전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최대 15%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타 시·군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최대 10%의 캐시백을 행사중인 것에 비하면 5% 캐시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단, 캐시백은 상시 5% 지급되며, 특판 기간에만 10~15%로 지급 중입니다.

 

 

■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 - [소비자 혜택]

 

지역화폐 충전 시, 상시 5% 추가 충전 혜택 (출시기념, 이벤트 시 10~15% 추가 충전 가능)

> (예시) 400,000원 구매시 424,000원 충전 사용 가능

소득공제 30% 혜택

 

 


대전 지역화폐 사용처

 


 

발급받은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 선불카드는 관내 일반음식점이나 동네슈퍼, 카페, 학원, 약국, 미용실, 병원, 서점, 편의점 등 연매출 10억 이하 IC카드결제가 가능한 대부분의 점포에서 일반 체크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 사용 가능한 매장

 

① 대전시 사업자등록을 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

② 일반 음식점, 동네슈퍼, 소상공인 (자영업자) 업체, 전통시장

③ 카페, 편의점, 미용실, 병원, 서점, 약국, 학원 등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소상공인업체

 

※ 대전 지역화폐 사용처는 해당 시·군에 따라 연 매출 제한으로 사용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전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도 있는데요. 바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종, 사행성 영업소, 온라인 쇼핑, 수원시에 본사를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브랜드 프랜차이즈 매장 등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전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용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 사용 불가능한 매장

 

대형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 쇼핑센터 (뉴코아아울렛, 롯데마트 등) / 백화점 (롯데백화점, NC백화점 등) / 사행성 게임업, 유흥업소 / 대전시에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 준대규모점포 (롯데쇼핑(주)롯데슈퍼, 롯데마켓 999,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GS슈퍼마켓) / 영화관, 주유소 및 가스 충전소 / 창고형 대규모 잡화점 (예 : 다이소 등) / 전문재화용역 서비스업 (법무, 회계, 세무, 금융보험, 채권추심, 신용조사) / 귀금속매장 / 골프장 (스크린골프장 및 연습장은 제한업종 아님) /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시설 / 종교시설 / 연 매출 10억 초과 사업체 (단, 전통시장은 연매출 10억 이상도 사용가능)

 

※ 대전 지역화폐 사용처는 해당 시·군에 따라 연 매출 제한으로 사용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전 지역화폐 사용처 (가맹점)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대전 지역화폐를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경우 연 매출이 10억 원 이상인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 기간 내에 꼭 지급받은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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