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긴급재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휴원이 무기한으로 연장되면서 긴급돌봄 지원금 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긴급돌봄 지원금 에 대해 아직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돌봄 지원금 및 아이돌봄서비스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돌봄 지원금
긴급돌봄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 및 유치원, 초등학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돌봄 지원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아이돌봄 홈페이지' 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돌봄 홈페이지로 이동해볼까요?
포털사이트에 '아이돌봄' 이라고 입력하고 검색하면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이용안내, 활동, 정보나눔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긴급돌봄 지원금' 세부기준은 '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지침' 에 따르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에 명시되어 있는 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아이돌봄 지원안내
■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
* ’14.8월 서비스 유형 다양화 : 종합형 (가사 추가)
※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 다자녀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지원내용
> 시간제 돌봄서비스
(서비스 내용)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ㆍ하원 동행 등 돌봄 제공 ※ (종합형) 시간제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하여 돌봄 제공
(지원비용)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시간당 9,890원)
(지원시간)연 720시간 이하 /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시간제(종합형)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20년 기준)
※ (A형) ’13.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2.12.31. 이전 출생 아동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 야간(오후10시~오전6시) 또는 토・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서비스 내용) 생후 3~36개월 영아 대상 이유식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 제공
(지원비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시간) 월 60~200시간 이내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영아종일제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0년 기준)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 야간(오후10시~오전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긴급돌봄 지원금 신청
긴급돌봄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www.idolbom.go.kr) 과 전화 신청(☎1577-2514)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긴급돌봄 지원금 온라인 신청 순서
① 회원가입 및 정회원 전환 신청
② 해당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정회원 승인 및 정회원(정기) 권한 부여 받음
③ 돌봄서비스 신청
④ 돌보미 연계 시 가상계좌로 요금 이체
⑤ 서비스 이용
⑥ 정부지원 신청
⑦ 소득유형 판정
⑨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정부지원금 환급
※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사정에 따라 돌보미 연계가 어려울 수 있음
* 가상계좌 이체 방법 :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 / 기관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 후 요금 이체 가능
■ 긴급돌봄 지원금 QnA
■ 긴급돌봄 지원금 변경내용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돌봄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여성가족부는 긴급돌봄 지원금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지원 비율 확대 등 특례적용 기간을 계속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기간 연장은 홈페이지에 별도 공제할 때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