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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실업자 등을 포함한 다수의 취약계층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코로나 지원금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긴급재난지원금은 누가 어떻게 받게되는걸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 코로나 지원금 및 대상과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코로나 지원금


지난 16일 정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코로나 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되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화폐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다양한 지급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도 정부 코로나 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원포인트 지방추경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긴급난지원금이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처럼 국가적 경제 침체에 따른 위기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해진 국민들에게 정부 또는 각 자치단체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정부 코로나 지원금의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다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정부 코로나 지원금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보건복지부' 라고 검색하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주소가 나타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 지원금 공식 안내 확인을 위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해볼까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코로나19에 관한 추가경정예산과 코로나19 발생현황 등 공식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부 재난지원금을 알아보려면 '보도자료' 목록 오른쪽 '+' 버튼으로 이동합니다.

 

 

'보도자료' 에는 4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지원금에 대한 세부기준 발표가 공지되었습니다. 해당 공지에서는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과 기준표, 보완 방안,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기준, 향후 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코로나 지원금 안내

다운로드

 

정부 코로나지원금 안내.pdf
0.57MB

 

 


정부 코로나 지원금 대상기준 및 신청방법 (변경 전)


정부 코로나 지원금 대상 선정기준 원칙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재난지원금 도입 목적임을 고려하여,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 합산액' 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정부 코로나 지원금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단위 : 원)

 

 

대상 기준은 ①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②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③직장·지역가입자 모두 포함된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하게 됩니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에서 적용 제외 검토를 하게 됩니다. 대상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입니다.

 

※ 향후 정부와 여야 협의를 통해 코로나 지원금 지급 대상이 변경될 수도 있음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20년 3월 29일(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봅니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포함시킵니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 코로나 지원금 수령금액은 국민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가구 40만 원, 2인가구 60만 원, 3인가구 80만 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방식은 실제 지역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금 대신 지역상품권과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정부 코로나 지원금 가구별 지급 금액 (단위 : 원)

 

 

 

정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코로나 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되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신청 방법은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동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등)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화폐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다양한 지급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도 정부 코로나 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원포인트 지방추경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 코로나 지원금 (전국민 지급 변경 후) ★


여야는 지난 29일 코로나 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기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기준에서 소득과 재산, 연령 상관없이 전국민 지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원 금액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 4일부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코로나지원금 조회 사이트' 를 통해 내가 받는 지원금 조회가 가능한데요.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세대주 여부, 세대원 수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수단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5월 4일부터 지자체별 개별 연락 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이 외에 국민들은 3개월 내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지역상품권 또는 신용·체크카드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일정은 선택 지급수단별로 일정이 다른데요.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게 될 경우 5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카드연계 은행 창구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될 경우 5월 18일부터 확인 가능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하며,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정부 코로나 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각 자치단체별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향후 정부와 여야가 합의하여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식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니 각 지자체별 재난지원금을 먼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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