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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하는 등 방역조치를 한층 강화시키면서, 소상공인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는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방역지원금으로 업체당 100만원, 방역물품지원금 최대 10만원까지 중복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심사없이 대상여부 확인후 500만원씩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손실보상금 대상자 확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은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모두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자영업자·소기업이 포함됩니다. 이번 선지급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55만 곳인데요. 다만, 매출액이 자영업자 및 소기업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난 3분기에 신속보상 혜택을 받은 70만 소상공인 중 지난 12월동안 영업시간 제한조치 영향을 받은 업종이 선지급 대상이며, 지난해 12월 한달간 발생한 4분기 영업손실과 2022년 1분기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 250만원씩, 총 500만원이 선지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19일부터 내달 2월 4일(금)까지이고, 24일 전까지는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합니다.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별도의 서류없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지원금
방역지원금 100만원 (+300만원 추가)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역물품지원금 최대 10만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후 손실보상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검토 후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손실보상 지급일 확인하세요!

 

지급 대상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일 이내로 지원금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날인 19일부터 2월 4일(금)까지 지급이 이루이지며, 소상공인 3종 패키지로 방역지원금이 별도로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총 218만 소상공인에 지급되었으며, 1월 말까지 총 290만 여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지급시기

  • 2021년 4분기 영업손실 소상공인 : 250만원 지원
  • 2022년 1분기 영업손실 소상공인 : 250만원 지원
  • 1월 19일(수)부터 신청 및 지급

손실보상금 선지급 방식은 보상금을 먼저 지급해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 금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미리 받은 금액에 보상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와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만약 손실보상 이의신청 및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문의처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의처
손실보상 채팅상담 손실보상 콜센터
손실보상114.kr 바로가기 1533 - 3300

 

 소상공인 지원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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