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기업에 대해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별도로 매출이 줄어든 320만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물론, 손실보상 500만원씩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목차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여부
방역지원금 대상자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500만원 지급일
손실보상 선지급 Q&A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여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곳입니다. 20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70만명 중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또한 현재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방역지원금 대상자
이번 손실보상과 함께 매출이 감소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10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은 약 320만명인데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뿐만 아니라, 영업제한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지만 이전보다 매출이 감소한 것이 증명되면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은 2월 4일(금)까지 입니다. 신청 첫날부터 23일까지 5부제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주민등록상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접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액을 미리 산정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방문 신청이 편하신 분들은 소재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