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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피해 대책으로, 지난 27일부터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손실보상과 별개로 약 320만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100만원씩 총 3조 2000억원을 들여 지급할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지원금 최대 10만원,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하여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손실보상 4분기 혜택을 놓치지말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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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4분기 대상자

 

기존 손실보상 지급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까지 두 달동안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80만명이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였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했던 손실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4분기 손실보상 때는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업종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하였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지만, 손실이 생긴 미용업과 공연업, 키즈카페 등 약 12만 소상공인이 추가되어 총 90만명의 소상공인이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상 4분기 지급일 확인하세요!

 

손실보상 지급일은 신청이 완료된 시점부터 3일 이내로 지급됩니다. 만약 정부가 산정한 보상액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손실보상 4분기 지급시기는 방역지원금 지급이 끝나는 시점인 1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 손실보상 4분기 지급시기

  • 1월 19일부터 500만원 선지급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방역지원금과 방역패스 물품지원금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에 해당할 경우 순차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오니, 별도 안내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즉시 신청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4분기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4분기 신청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매출이 감소한 것만 확인된다면, 별도의 증빙서류 필요없이 방역지원금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후 손실보상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검토 후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손실보상 이의신청 및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문의처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실보상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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