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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인해 경제적 극복 및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전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및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큰 혼란없이 모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간단안내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경제는 코로나19 라는 글로벌 대유행에 따라, 현재 몇 개월이 지나도록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민생과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물론 전 국민들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와 같이 국민 전반의 광범위한 계층에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복지제도로는 지원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간 안내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수단별로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5월 1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고,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5월 18일부터, 현금수령은 가장 빠른 5월 4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생계를 보장하면서도 얼어붙은 소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사용기한이 제한됩니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은 모두 공통적으로 2020년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8월 31일(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금액상관 없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사용은 8.31.(월)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사용기간은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월 20일에 지급받은 재난기본소득은 8월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면 쓰지 못한 재난기본소득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6월 이후 신청자는 8월 31일까지만 사용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확인하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는 해당 지역 내 일반 음식점이나 미용실, 병원 (치과·한의원 등), 편의점, 레저업소(헬스장, 필라테스, 수영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등), 학원(기능학원, 보습학원), 주유소, 전통시장, 골목시장 등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처는 해당 시·군 매장 연매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업종

 

 

 

① 해당 지역 내 일반 음식점, 카페, 약국, 학원, 편의점, 주유소, 병원, 미용실 등

②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소상공인업체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종, 사행성 영업소, 온라인 쇼핑, 해당 지역에 본사를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브랜드 프랜차이즈 매장, 다이소 등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용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 사용처는 해당 시·군 매장 연매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제한 업종

 

 

 

①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전자 판매점 (ex 이마트, 롯데마트, 전자랜드, 하이마트 등)
유흥업종, 사행성 영업소 등

온라인 쇼핑몰 (쿠팡, 위메프, 옥션, 지마켓 등)

④ 연 매출 10억 초과 사업체 (단, 전통시장은 연매출 10억 이상도 사용가능)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간 및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기간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지원금액이 남으신 분들은 신속하게 사용하시기 바라고, 사용하기 애매한 금액일 경우 재난지원금 기부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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