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해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미 온라인 신청으로 지난 17일까지 모두 74만건 이상이 접수 되었고, 노동부가 추산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약 11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중 무급휴직자 신청안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번호 확인 또는 휴대폰 번호 확
무급휴직자의 경우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 중 2020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근로자)
무급휴직자 자격요건은 다음 '소득기준'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 (연소득) 20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000만원 이하 -> 증빙서류 (택1)
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② 종합소득세 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7월1일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비대상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③ 20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20년 5월 7일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20년 3월부터 2020년 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 (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무급휴직자 소득 감소요건은 2020년 3월에서 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하는 경우 ①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전날까지 무급휴급일 수 충족 시 가능 ②무급휴직일은 주휴를 제외한 근무일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20년 3월에서 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다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됩니다.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원칙)
2020년 3월에서 5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참여한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신청해야 하고, 동일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제출하였던 자료를 다시 활용 가능합니다.
무급휴직자 지원금은 월 50만원 x 3개월분 (총 150만원) 으로 지급됩니다.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중 원하는 방식으로 접수하면 되는데요. 먼저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해야 합니다. 검색사이트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라고 검색하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주소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지원제도 안내, 지원대상 모의확인,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위해 접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서비스가 지원되는데요. 우측 무급휴직자 서비스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무급휴직자 관련 '지원대상, 자격요건, 지원내용/신청방법, 제출서류, FAQ, 모의확인, 신청하기, 신청내역확인'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중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번호로 문자인증을 완료합니다.
휴대폰번호로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본격적으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인 정보에서 구분을 무급휴직자로 선택하고나서 신청서를 알맞게 작성해줍니다. 신청서 마지막 항목에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한다는 체크를 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무급휴직자 제출서류의 경우 온라인용, 오프라인용 신청서 및 관련서식모음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입증서류와 무급휴직 확인서·신청서가 포함되어 있고, 연소득 입증서류는 원하는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용은 방문신청 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 발급 방법 |
1. 연소득 입증서류 (택1) | |
① 종합소득신고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 결과조회 |
② 종합소득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 |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민원증명 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
③ 20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 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
2. 무급휴직 확인 | |
①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 확인서 |
■ 무급휴직자 제출서류 다운로드
▼ 온라인/오프라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다운로드▼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제출서류
☞ 무급휴직자 지원금 FAQ 바로가기
이번 포스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자 신청안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코로나19 관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은 무급휴직자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자 중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가 이번 지원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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