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명과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명, 한부모 가족 약 34만명 등 중복 인원을 제외한 296만명을 대상으로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지원금은 소득하위 80%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 국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에다가 추가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자금' 1인당 1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하여 받았던 사람들은 이번에도 5차 재난지원금+저소득 지원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먼저 국민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참고로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루어지는데요.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으로 나눠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고,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가구 세대주가 아닌 본인 명의 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6일(월)부터 10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지난 긴급재난지원금 때와 동일하게 신용 및 체크카드, 선불카드(지역화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급되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자금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상 생계 및 주거급여 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정 등은 별도의 신청없이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추가 지원금이 입급될 예정입니다.
1인당 최대 35만원씩 지급받으세요!
저소득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지원금의 경우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각 개인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급했지만, 이번 5차 지원금은 인원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구는 100만원, 5인가구는 125만원을 각각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하위 80% 국민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에 추가로 '소비플러스자금' 1인당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렇다면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인당 35만원씩 지급받게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