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에서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약 6,380억원 규모를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6월 30일 24시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하여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입니다.
경기도는 내국인 252만 1000명, 외국인 1만 6000명 등 모두 합하여 총 253만 7000명 정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의 경우 정부의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했는데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중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면,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금)부터 10월 29일(금)까지 약 한달동안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합니다.
정부의 국민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체크카드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10월 1일(금) 오전 9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조회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홀짝제 운영기간은 10월 1일(금)부터 10월 4일(월)까지 4일간 진행되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