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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으로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새희망자금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의 소상공인과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까지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그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과 지급안내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규모 7조 8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지원금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경제적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새희망자금과 아동돌봄지원금,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온라인과 방문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시면 되는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포함하여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점포철거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상공인 시장지원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바로가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 혜택을 다양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서비스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은 코로나19가 재확산 됨에 따라 매출이 급감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이 받고 영업 운영이 일시중지된 고위험시설 업종은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영업 운영이 금지되진 않았지만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는 집한제한업종은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1차 지급신청과 신청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1082)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위 사진과 같이 신청서가 나오는데요. 약관 내용을 잘 확인해보고 하단에 '모두 동의'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이후에는 소상공인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체크해주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대상여부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인증을 위해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확인을 해줍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영업이 중지된 피시방이나 실내 집단운동시설, 노래연습장, 뷔페 등의 고위험시설 업종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이 중지된 도서관, 독서실, 10인 이상 규모의 학원 등 집합금지 업종이 주된 지원 대상입니다. 

 

그리고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 카페전문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집합제한업종도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일반업종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새희망자금 신청을 완료한 소상공인에게 본인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지급안내가 발송됩니다. 본인이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면 심사 절차없이 바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정보 확인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지원시스템을 구축 완료한 후 신청 접수를 통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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