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및 콜센터

6일부터 5차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한때 은행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인줄 알았던 사람들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문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급 대상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한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및 방문신청에 대해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5차 재난지원금 대상조회

 

 

지급 대상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보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금액보다 낮은 경우 1인당 25만원씩 받게 됩니다. 참고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 적용합니다.

 

그럼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에 따라 가구별로 건보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 1인 가구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전 국민의 약 88% 정도가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신청 시 금액은 자동 합산됩니다. 만약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본인명의 체크카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이상은 125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별 지급액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금액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125만원

 

대상조회 알림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비서'를 통해 더욱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5차 재난지원금 이의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은 9월 6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시작과 동시에 가능해집니다. 이의신청 사유는 올해 2021년 7월 1일부터 11월 12일 기간 내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의 신청방법은 6일부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방문신청의 경우 관할 주소지 음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 온라인 이의신청

 

작년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방문신청만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이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결과는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입양 전 아동, 시설에 거주하는 영유아, 대리양육 아동 등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시설장이나 대리양육자 등에 상당하는 사람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www.epeople.go.kr

 

사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퇴직증명서, 2020년 소득금액증명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순서 (온라인)

 

  • 오프라인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준비물을 챙기셔야하는데요. 요건에 따라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므로, 미리 챙겨놓으셔야 합니다.

 

신청완료 후 검토를 거쳐 대상자 여부를 재결정하여 처리결과를 국민비서 홈페이지 또는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국민지원금_이의신청서.hwp
0.09MB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오프라인)

 

  • 콜센터

부득이하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콜센터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콜센터(국번없이 110)'를 이용하면 주말 상관없이 24시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에 불편이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이용문의(1600-8172)'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더 살펴보기

 

1.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에 접속이 정상적으로 안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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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속 기록을 모두 삭제하고 웹브라우저 종료 후 재시작 바랍니다.

  • (IE) 웹브라우저 인터넷옵션 > 일반 > 검색기록 또는 검색기록 창(Ctrl+Shift+Delete키)에서 기록 삭제한 후 웹브라우저 재시작
  • (안드로이드) 웹브라우저 설정 > 개인데이터(Chrome) > 검색데이터 삭제 후 웹브라우저 재시작
  • (아이폰) 웹브라우저 설정 > 사파리(Safari) > 방문기록 및 웹 사이트 데이터 지우기 > 방문기록 및 데이터 지우기 후 웹브라우저 재시작

* 추가 문의는 국민신문고 헬프데스크 1600-81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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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9.6.(월)부터 지급대상자 본인이 기준일(’21.6.30.) 당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온라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에서 가구구성 조정을 심사하거나 건보공단에서 건보료 조정을 심사하여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3. 올해 6월 30일 이후 이사한 경우, 이의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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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지급대상자 본인이 기준일(’21.6.3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21.6.30. 이후 이사(주민등록 이전)한 경우 이사한 주소지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인용 시 이사한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사하기 전 신용‧체크카드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은 사용지역 변경을 통해 이사한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이사하기 전 지자체에서 상품권‧선불카드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은 사용지역 변경 불가

 

4. 이의신청하면 언제까지 처리되고,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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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처리 기간은 최대 3주까지입니다. 이의신청 마감인 11.12.(금)에 이의신청한 경우 12.3.(금)까지 처리 결과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10.29.) 도과 후 이의신청 인용 결정 시에도 신청지급 절차에 따라 재신청 후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올해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이혼, 출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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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수)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11.12.(금)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 (혼인·이혼)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 (출생·사망)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사망한 자는 제외됩니다.
  • (국적취득) 국적취득 시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자녀가 직장가입자로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인) 부모님과 함께 살다 6월 30일(수) 이후 독립하였습니다. 1인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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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국민지원금 지급발표 전일인 2021.6.30.(수)로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1인 가구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부모님과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7. 보호자가 없는 시설 거주 아동의 경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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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전 아동, 시설에 거주하는 영유아, 대리양육 아동 등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시설장이나 대리양육자 등에 상당하는 사람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자치단체별로 가감 가능하므로 정확한 목록은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

(예시) 입양 전 아동 : 입양기관의 아동 및 위탁모 확인 공문, 시설/대리양육 아동 : 시설장 및 관계기관 확인 공문

 

8.  금융소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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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hometax.go.kr)에서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방식으로 로그인하여 가구 구성원 각자 본인의 금융소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 ※ 조회 경로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 * 종합소득세를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등) ’20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①2천만원 이하 또는 ②2천만원을 초과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 ※ 조회 경로 : My 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금융소득조회(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 소득이 잘못 산정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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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소득) 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후신고* 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면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이의신청 담당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금융소득은 소득세 신고서1), 수정된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2)를 추가 제출
  •  1) 홈택스 조회경로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필수 출력 (종합소득세를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  2) 은행 등에서만 발급 가능
  •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가능(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무신고 소득)

  • (금융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은행 등)에게 ’20년 귀속 수정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이의신청 담당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 증빙서류는 My홈택스의 금융소득조회 화면 출력과 수정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만 인정
  • (사업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에게 ’19년 귀속 수정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이의신청 담당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10. 소득금액증명과 사실증명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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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 민원증명 → 국세증명신청 → 소득금액증명
  • (사실증명*)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 신청시간으로부터 3시간(점심시간 제외)이내 처리되며, 15시 이후 및 토,일(공휴일 포함) 신청분은 다음 정상근무일에 처리

※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신청을 하면 접수목록조회 화면으로 자동으로 이동되며, 처리상태가 ‘처리완료’ 시 발급번호를 클릭하여 출력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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