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업무가 폭증하면서 지원 금액이 개편되었는데요. 격리자 1인 24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유급휴가비용도 45,000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이라면 반드시 3개월 안으로 신청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 예산이 바닥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지난 2월 생활지원 기준 관련 1차 개편을 시행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 2월 기준 생활지원비 예산 집행률이 약 95%를 넘는 지자체는 서울 4곳을 포함하여 부산, 인천, 광주, 울산 등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차
생활지원금 대상여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생활지원금 신청서류
생활지원금 금액
생활지원금 대상여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았다면 대상으로 해당됩니다. 다만, 지원 제외 대상은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제공 받은적이 있거나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해외입국 격리자, 입원 및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은 생활지원비와 마찬가지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입니다. 신청시 꼭 신청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신청방법을 알아본 다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현재 확진자 격리 기간은 접종 이력과 관계없이 검사일로부터 7일 차 밤 12시에 격리해제 되는데요. 7일 동안 격리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일을 쉬는 근로자들을 위해 생활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자가격리 해제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시 신청서류가 필요한데요. 생활지원금 신청서와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대리신청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구원 수 확인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비대면 신청시에는 우편이나 팩시, 이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
구분
현행
개편('22년 3월 16일부터)
생활지원금(1인, 7일 격리)
24.4만원 (2인의 경우 41.3만원)
10만원 (2인의 경우 15만원)
유급휴가비
73,000원
45,000원
기존에는 생활지원금을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일 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 격리될 경우에는 50%를 가산하여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유급휴가비 또한 하루 지원상한액을 기존 7만 3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