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15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요. 이달 30일 도내 공·사립 및 대안학교 재학생 166만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2차 교육회복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었던 1차 때와 달리, 2차 교육회복지원금으로 1인당 5만원씩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이 2년여 동안 지속되면서 정상 등교를 하지 못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사용하지 않은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 약 166만명을 대상으로 지원 계획을 세웠는데요.
지원 대상 가운데 도내 만 7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약 12만명이 건강과 가정환경 등을 이유로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오는 11월 12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만 7세에서 18세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든 교육재난지원금을 신청하여 1인당 5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접수 하거나 전자우편, 팩스로 접수 가능합니다. 만약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의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만일 개인정보 수집대상이 아닌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은 본인인증 후 접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교육재난지원금 1인당 5만원씩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자가 신청을 완료하면, 시·군 센터에서 신청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지급 여부를 통보하는데요. 28일까지 해당 학교에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