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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되고 있는데요. 정부 예산에 포함된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약 3조 3000억원을 지원하며,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9월 30일부터 한달동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을 진행하며, 10월 말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럼 희망회복자금 및 확인지급 신청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

 

 목차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

 

정부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제적 피해가 큰 집합금지 소상공인과 소기업  위해 '희망회복자금' 3조 3000억원이 지원됩니다. 지급 대상은 2020년 8월 이후 단 1회라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명이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추가 피해지원 대상

①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② 경영위기업종 해당 소상공인, 소기업 113만명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노래방과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업종 20만명, 음식점과 카페 등 영업제한업종 76만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 17만명 등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난번 지급되었던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대상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은 9월 30일(목)부터 10월 29일(금)까지 한달동안 진행합니다.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주 본인 인증을 거쳐, 지급 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인증이 어려워 온라인 신청을 못한다면, 대리인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사전 예약한 뒤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10월 18일부터 29일입니다. 예약은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99-8300)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걸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에 문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도 가능한데요.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10월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시기 및 지급액

 

정부는 하반기 6개월 동안 월 2000억원씩 1조 2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정산 소요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여 이번 추경안에 7월에서 9월분 6000억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일단 7~9월 방역 조치 수준과 기간 등을 지켜본 후 그 결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확인하고 지급할 예정이며, 이르면 8월 여름 휴가기간이나 늦어도 9월쯤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별 지급 금액

구분 방역조치 기간 2020년 매출 대상 규모
4억원 이상 2~4억원 2~4억원 8000만원 미만
집합금지 장기 900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10만명
  단기 7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0만명
영업제한 장기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38만명
  단기 40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38만명
경영위기 장기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3만 4천명
  단기 25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13만 1천명

 

24개 유형에 따라 1인당 1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지급금액 900만원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보다 400만원 많은 금액입니다.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장기 집합금지 업종인 경우 최대 900만원, 지난해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고 매출이 전년보다 20~40%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당시 최대 150만원, 새희망자금 최대 200만원, 버팀목자금 최대 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최대 500만원, 그리고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받게 된다면 총 205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손실보상 법제화가 마련된다면 추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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