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30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울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업체당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지난 방역지원금 때보다 50만명이 늘어난 370만명이 해당되는데요. 지원금액은 업체별로 매출액과 피해수준, 업종별 특성을 검토하여 지급됩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소상공인 370만명 (소기업, 중기업 포함)
지원금액
업체당 600만원~최대 1000만원
지급기준
업체별 매출액, 손실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
지난해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부터 올해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까지 포함하여 이번 손실보전금을 1000만원 지원 받는다면, 최대 140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차, 2차 신청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를 이용했지만 3차 때는 '손실보전금'이라는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자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정됩니다. 지난해부터 지급된 1차, 2차 방역지원금에서도 당시 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매출이 감소했어도, 폐업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 대신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