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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1차 신청이 지난해 27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약 7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1차 지급이 이루어졌는데요. 정부 방역지침 강화 및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심각한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손실보상 선지급과는 별도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홈페이지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업종에 포함된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 서류증빙 없이 즉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방역지원금은 국세청 자료 등을 검토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지급되는데요. 일부 신청자의 경우, '방역지원금 대상자가 아닙니다'라고해서 제외되거나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목차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대상자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방역지원금 콜센터

대상별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대상자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매출이 줄어들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320만명이 지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즉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소상공인은 2021년 11월, 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지난해 대비 감소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구분 대상 매출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일부터~)를 받은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일반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한업종 제외)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감소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초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
이의신청 소상공인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대상자는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을 제기한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또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대 10만원의 방역 물품 지원금이 별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접수하면 되는데요. 27일부터 1차 지급대상 소상공인을 시작으로, 신청 가능한 날짜에 별도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신청 당일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받으신 분은 신청완료 후 빠르면 당일날 즉시 지급이 가능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만약 지급 대상자이지만, '방역지원금 대상자가 아닙니다'라고 안내창이 뜨거나 별도의 문자 발송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 대상자 명단에도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전화문의(콜센터) 또는 온라인 문의가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문의 채팅상담을 통해 이의신청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 방역지원금 문의처 : ☎ 1533 - 0100

또는 방역지원금 콜센터(전화문의)로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콜센터 번호(1533-0100)으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지급일 확인하세요!

 

먼저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1차 지급은 12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업종 소상공인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가 대상입니다. 이후 1월 중으로 2차~4차 지급이 이루어지는데요.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던 업체부터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미지급 업체는 11월 매출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순차적 지급합니다.

 

■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대상 지급시기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 가능업종 1차 지급 (12월 27일부터)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수령했던 업종 2차 지급 (1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업종 3차 지급 (1월 중부터)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종
(11월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4차 지급 (1월 중부터)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회복자금 미지급 업종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확인)
5차 지급 (2월 초부터)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종 이의 신청 (2월 말부터)

 

2월 초에는 일반피해 소상공인 가운데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를 대상으로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하여 5차 지급됩니다.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소상공인은 2월 말부터 지급되는데요.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 문자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더보기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신청 홈페이지 - 매출감소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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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대상별 확인하기)

방역지원금 2차 신청이 1월 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업종 소상공인 70만명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한 데 이어 248만명을 대상으로 2차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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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가 올해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하는 등 방역조치를 한층 강화시키면서, 소상공인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는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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