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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명에게 우선적으로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대상별로 지급시기가 다른데요. 이번 방역지원금은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과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심각한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급됩니다. 방역지원금 1인당 100만원씩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제한 업종은 별도 서류증빙 없이 즉시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역지원금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하게 되는데요. 약 320만명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지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즉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소상공인은 2021년 11월, 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지난해 대비 감소했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구분 대상 매출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일부터~)를 받은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일반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한업종 제외)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감소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초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청을 진행하면되는데요. 12월 27일(월)부터 1차 지급 대상 소상공인을 시작으로, 신청 가능날짜에 지원금 관련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1차~5차 대상별 지급일 조회

 

방역지원금 지급 첫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8일에는 짝수인 경우만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고 이후 2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당일부터 휴대폰 안내 문자메시지로 발송받으신 분은 신청완료 후 당일날 즉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대상별 방역지원금 지급일

업종별 지급시기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 가능업종 1차 지급 (12월 27일부터)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수령했던 업종 2차 지급 (1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업종 3차 지급 (1월 중부터)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종
(11월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4차 지급 (1월 중부터)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회복자금 미지급 업종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확인)
5차 지급 (2월 초부터)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종 이의 신청 (2월 말부터)

 

1차 지급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안내문자를 발송받은 분들이며, 가장 우선적으로 지급됩니다. 2차 지급 대상은 버팀목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문자 확인 후 1월 6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그 외,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하거나 매출감소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소상공인은 1월~ 2월 초까지 별도로 문자안내 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 ☎ 1533 -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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