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방문신청은 먼저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고 일주일 후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소지하고 있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지역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수단별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방문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내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당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로 할 계획이였지만 지난 4월 29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놓고 여야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소득과 재산, 연령 상관없이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전국 2,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국민이 가구 단위로 지급받게 되며,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수준

 

 

지원수준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원씩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될 계획입니다.

 

 

다만, 전국 시·도의 재난관련 지원금 상황에 따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의 중복 여부를 가려서 지급액이 조정되며,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5월 4일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수단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수단

 

 

지급 수단은 현금 지급과 체크·신용카드 포인트 지급,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취약가정(270만 가구)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공과금이나 월세 납부 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가구들은 본인의 체크·신용카드 (세대주의 카드)에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받거나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받는 방법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수단별 신청절차

 

>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지급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별도 신청과정 필요없이 5월 4일부터 해당 지자체별로 개별 연락 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외 나머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는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 요일을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 5월16일(토) 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에 대한 '신청 요일제' 해제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방문신청


■ 신용·체크카드 방문신청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방문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보다 조금 늦은 5월 18(월) 오전 09:00 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을 합니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재난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를 선택해야하며, 신청 후 2일 내로 개별 문자 전송 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이 가능함

 

☞ 방문신청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과 위임장 지참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방문신청


■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방문신청의 경우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방문신청 하러면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5월 18일(월) 오전 09:00 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준비 완료시 현장에서 즉시 지급되며, 만약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을시 완료 통보 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 은행을 재방문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 세대주 신청 및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원과 대리인은 수령만 가능

 

☞ 방문신청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과 위임장 지참

 

※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구체적인 신청일정과 방법 등은 해당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신청 관련 FAQ


Q.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분리된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A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Q. 지급의 기준인 가구원 수가 실제 가족 수 또는 동거하는 가족 수와 다를 수도 있나요?

A.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가구’는 3.29.(일) 주민등록표의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 등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한편, 3.29.(일)부터 4.30.(목)까지 발생한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구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이의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Q. 3.29.(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3.29.(일) 이후부터 4.30.(목)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 (혼인·이혼)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혼 가정은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 (출생·사망)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국적취득·해외이주) 국적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원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해외이주와 그 유사사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Q. 독립한 대학생 자녀도 받을 수 있나요?

A. 세대분리가 된 대학생 1인 가구의 경우엔, 부모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고 따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건강보험을 따로 납부할 경우에만 각각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방문신청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코로나19가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만큼 방문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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