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도 가능한데요. 이로 인하여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방법과 혜택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방법은 온라인 기부와 오프라인 기부 방법 두 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방법 및 혜택을 포함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로 할 계획이였지만 지난 4월 29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놓고 여야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소득과 재산, 연령 상관없이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전국 2,17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 국민이 가구 단위로 지급받게 되며,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국 시·도의 재난관련 지원금 상황에 따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의 중복 여부를 가려서 지급액이 조정되며,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5월 4일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긴급재난지원금이 해당 지역에 풀려 신속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온라인 신청 기간은 카드사 및 지자체와 협의 중이며, 불가피하게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으로 전액 기부되므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지급 기간
체크·신용카드를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해당 카드사에서 별도 문자전송 후 소지하고 있는 체크·신용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 방식으로 충전되며, 이때부터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충전은 불가능하고 잔액확인이나 이용현황, 사용금액, 누적사용액도 해당 카드사에서 별도의 문자를 전송해주고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은행에서 직접 방문신청한 경우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되며, 지자체별로 지급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현금 지급과 체크·신용카드 포인트 지급,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취약가정 270만 가구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며, 공과금이나 월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가구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체크·신용카드 (세대주의 카드)에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받거나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받는 방법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 경우 별도 신청과정 필요없이 5월 4일부터 해당 지자체별로 개별 연락 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외 1900만 가구 중 체크·신용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가구의 경우 5월 11일부터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부득이하게 불가능한 경우에는 5월 18일부터 해당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씨티카드 등 일부 카드사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5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온라인 조회 신청 및 방문 신청의 경우 전 국민이 지급대상이기 때문에 혼잡이 예상되는만큼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에 대비하여 출생년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요일별 5부제로 실시하며,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해진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케하는 방법을 계획중입니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경우는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기부 방법
앞서 설명한대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으로 전액 기부처리 되거나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기기 환경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하며, 출생년도 끝자리가 해당되는 날짜에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바로가기 ] 모바일기기 조회불가
■ 기부 금액
가구별 긴급재난지원금을 조회하여 해당 금액을 전액 기부하거나 자신이 원하는만큼 설정하여 일정 금액만큼만 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부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지며 만약, 일정 금액만 기부할 경우 기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자신이 설정한 지급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 중 20만원을 기부한다고 하면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따로 기부하셔도 됩니다.
기부금은 어느정도의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기부한 금액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 공제가 가능하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 감면되어 (15%+1.5%) 총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혜택 : 종합소득산출세액 (15% 공제) + 지방소득세 (1.5%) = 총 16.5% 공제 혜택
예를 들어,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100만원을 모두 기부한다면 소득세 15만원, 지방소득세 1만 5000원을 합하여 총 16만 5000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는 소득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예)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전액 기부 시 : 소득세 150,000원 + 지방소득세 15,000원 = 총 165,000원 혜택
기부된 재난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편입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받은 고용시장에 사용됩니다. 기부금 모집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고, 향후 고용유지와 근로자 생활안정, 직업훈련, 긴급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기부된 긴급재난지원금만큼 앞으로 고용보험기금 재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을 축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방법 및 혜택을 포함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어디까지나 기부는 강요가 아닌 선의의 자발적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전액이 아닌 일정금액 기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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