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지원금

지난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어, 사흘간 236만명이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급 대상자 총 276만명의 85% 정도인데요. 3조 2909억원 규모라고 합니다. 한편 코로나19 3차 재확산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2차 지원금은 18일 신청분부터 금리를 1%에서 최대 2%포인트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한 집합제한업종에 속하는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이날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개략적인 개편 방향을 발표했던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 2차 지원금의 우대 혜택을 높이고, 피해가 심각한 집합제한업종에 대한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먼저, 개편되는 2차 금융 프로그램은 오는 18일부터 지원을 시작하는데 이날 신청분부터 금리와 보증료가 인하됩니다.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국 6121곳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국민, 신한, 우리, 대구, 기업은행 등 5곳은 비대면 접수와 지원이 모두 가능하며, 은행 4곳(농협, 하나, 광주, 부산은행)은 비대면 접수만 가능합니다. 경남이나 전북,제주은행은 비대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과 부과세과세표준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준비서류와 이번 3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확인서는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신청결과 확인'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입금완료'로 이동하면 '지급금액 200만원 확인' 후 해당 페이지를 인쇄하여 준비서류를 지참하면 됩니다.

 

 

18일 접수분부터 최고 금리가 최대 2% 포인트 내려갑니다. 지원대상은 모든 소상공인으로, 지원한도가 최대 2000만원입니다. 금리는 기존 2~4%에서 18일부터 '국민, 신한, 하나, 농협, 기업,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2%대입니다. 그 외 은행은 2~3%로 낮아집니다. 금리가 1~2% 포인트 인하되는 것입니다.

 

 

모든 소상공인이 2차 지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만기는 5년입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3000만원 이상 이용한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으로 20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 지원프로그램'이 18일부터 진행됩니다. 버팀목자금으로 200만원을 지급받았거나 지급결정을 받은 경우,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중인 개인사업자는 1000만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이 제한된 식당이나 카페, 스터디카페, 미용실, 영화관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대상자는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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