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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월세지원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신청을 시작한 월세 지원금은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주거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시, 경기도, 대구, 부산, 인천 등 각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 반드시 지원대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차

  •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
  •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각 지역별 신청 홈페이지 (서울시, 경기도, 부산, 대구 등)
  • 청년지원금 더 보기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혼자 또는 미혼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재산기준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16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3억 8000만원 이하

 

👉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과 재산요건은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최대 240만원까지) 12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은 신청을 완료할 경우 시군구 지자체에서 소득과 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대상으로 결정되면,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최대 12개월 간 월세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급일은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월 말에 청년월세 지원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로그인한 후 접수하면 되는데요. 마이홈포털과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구분 신청방법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22. 8. 22 ~
23. 8. 21까지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 시작으로 2023년 8월 21일 24시까지 1년간 수시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8월에 신청한 경우에는 11월에 4개월(8~11월분)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별 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
☑️청년월세지원 인천 ☑️청년월세지원 광주 ☑️청년월세지원 울산
☑️청년월세지원 서울 ☑️청년월세지원 대전 ☑️청년월세지원 경기도
☑️ 청년월세지원 대구 ☑️청년월세지원 부산 ☑️청년월세지원 충남
☑️청년월세지원 강원도 - -

청년월세지원 신청안내는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 경기도, 인천, 대구, 부산 등 본인이 거주고하고 있는 해당 지역에 접속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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