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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하고, 5000만원 목돈 마련하세요.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됩니다.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기회를 위해 매월 40만원~최대 70만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대상자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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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2.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3. 청년도약계좌 지급액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확인하세요. 가입대상은 만 19세~34세 청년 중 개인 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서, 동시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가입 가능합니다. 군인의 경우 군복무 이행기간(최대 6년)만큼 제외시켜줍니다.

 

 

대상 가입여부 비고
군인 O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
대학생 O 소득없는 경우 제외
무직자 X 소득없는 경우 제외
알바 O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공무원 O -

 

개인소득이 총 급여 기준으로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해도 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지원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 온라인으로 가입 신청하세요.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비대면으로 달마다 가입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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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고, 개인 및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가입 완료일로부터 매년마다 개인소득을 현행화해 지원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개인소득별 지급액

신청자의 개인소득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액이 달라지는데요.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만약 개인소득이 연 2400만원일 경우, 매달 40만원씩 납입하더라도 6%의 매칭 비율을 적용하여 매달 2만 4000원의 정부 지원금을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소득이 연 7500만원인 청년일 경우에는 매달 70만원씩 납입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 비과세 혜택만 가져갑니다. 한편, 올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없이 2년 만기가 종료되는 오는 2024년 2~3월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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