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홈페이지는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시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접수할 수 있습니다. 7월 29일까지 예정된 확인지급 신청 이후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이의신청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홈페이지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공통 대상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통요건에 충족해야 진행할 수가 있으며, 신청기간은 8월 중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검토후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공통 지원대상은 사업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곳이면서 같은 달 31일까지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또한 연매출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공통요건에 충족하는 소상공인 중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가운데 어느 대상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내용
공통요건
사업자등록상 2021.12.15일 이전에 개업한 곳이면서,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신속지급
1, 2차 방역지원금 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자격을 충족한 경우
확인지급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 지원자격에 해당하지만, 신속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은 경우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할 경우
이의신청 대상자는 확인지금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소상공인으로, 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지급 시기
신속지급의 경우, 지난 30일부터 신청 접수와 동시에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급시기는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오후 7시 전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당일에 즉시 지급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라면 6월 13일부터 신청을 접수하여 지급되고, 공통요건에 충족하지만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모두 제외된 경우 8월 중으로 이의신청하여 9월 전까지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한다면 이의신청을 하여도 지급받을 수 없는데요. 변호사나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업종이거나 2차 추경에 포함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중복 신청할 경우 지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