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0일부터 방역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체는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문구가 뜨는 분들은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해주셔야 합니다.
목차
확인지급 대상자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신속지급
확인지급
2022년 정부지원금 최신정보
확인지급 대상자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3차 방역지원금인 셈인데요.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인 소상공인이 해당합니다. 또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인 중기업까지 대상입니다.
대상
내용
신속지급
1, 2차 방역지원금 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자격을 충족한 경우
확인지급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 지원자격에 해당하지만, 신속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은 경우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할 경우
그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된 소상공인이나 1, 2차 방역지원금 수급자는 별도 증빙자료 없이 손실보전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위 사진처럼 뜨는데요.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면, 제외 대상이거나 확인지급 대상자로 판단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해당 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신속지급 대상자는 그동안 1, 2차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에서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이 해당합니다. 기존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 충족하지만 신속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확인지급 대상자입니다.
신속지급 신청기간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신청기간은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인데요.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제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토를 통해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충족하지만,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으면 8월 중으로 이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접속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