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생계가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50만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지원대책은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울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6,526억원)과 피해 취약계층 지원(1,549억원), 방역인프라 확충(501억원)에 집중 지원했는데요.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접수가능하며, 반드시 PC나 휴대폰으로 휴대폰 본인인증 후 접수를 진행해야합니다. 신청을 완료하였다면, 지킴자금 지급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목차
서울지킴자금 지원대상
지킴자금 100만원 지급조회
서울지킴자금 온라인 신청
서울시 지킴자금 문의처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더보기
서울지킴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곳으로, 2022년 2월 4일 현재 서울에서 영업 중인 임차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사업장은 2020년 또는 2021년 매출이 2억원 미만이면서,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킴자금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대상
다만, 사행성 업종이나 전문직종(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을 운영하는 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 특고 프리랜서 지원대상, 관광업 위기극복지금 대상일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킴자금 100만원 지급일
신청을 모두 완료한 소상공인은 신청완료 시점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로 100만원이 현금 지급됩니다. 본인 계좌로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지급 완료 문자를 발송하는데요. 만약 지킴자금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거나 지원자격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지급일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첫날인 7일부터 11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로 5부제 운영을 시행합니다. 12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마지막 주인 2월 28일에서 3월 4일에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