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이외에도 긴급복지 지원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제도 요건을 완화하고, 기간을 연장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복지 지원금 신청 안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의 휴업과 폐업, 실직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 등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보다 신속하게 생계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안내


■ 지원대상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 간병 · 양육),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 ·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 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8천 원, 4인 기준 3,562천 원) 이하

> 재산 : 대도시(18,800만), 중소도시(11,800만), 농어촌(10,1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

 

 

■ 지원내용

 

 

긴급복지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청 후 2일 내에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의 경우 최대 6개월간 월 123만원,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원입니다. (최대 2회 지원) 해산비 지원금은 70만원, 장제비 지원금은 80만원, 전기요금은 50만원 이내입니다.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4인 기준 1,230천원

▷ 의료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주거 지원 :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대도시, 4인 기준 643.2천원

▷ 교육지원 : 수업료, 학교 운영비 등
- (초) 221.6천원, (중) 352.7천원, (고) 432.2천원 및 수업료, 입학금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 4인 기준 1,450.5 천원

▷ 그 밖의 지원 : 동절기 연료비(98천원),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 요금(50만원 이내)

 

 

 

■ 선정기준

 

선정기준으로 소득과 재산기준으로 나뉘며,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 가구 1,317,896원, 2인 가구 2,243,985원3인 가구 2,902,933원, 4인 가구 3,561,881원, 5인 가구 4,220,828원, 6인 가구 4,879,776원, 7인 가구5,542,286원

 

①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318,000원, 4인기준 3,562,000원) 이하
② 재산*기준:대도시 1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00만원 이하, 농어촌 10,100만원 이하*(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③ 금융재산기준: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긴급복지 지원금 절차

 

 

 

 

■ 신청방법

 

교육 지원비나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절차 및 방법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에 연락하거나 시··구청을 방문하여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에게 접수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필히 ··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신청) 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으로는 접수가 불가능하고, 접수기관은 긴급지원 소관 부서를 통해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복지 지원금 신청 안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긴급생계 및 주거지원비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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