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업무가 폭증하면서 지원 금액이 개편되었는데요. 격리자 1인 24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유급휴가비용도 45,000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이라면 반드시 3개월 안으로 신청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 예산이 바닥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지난 2월 생활지원 기준 관련 1차 개편을 시행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 2월 기준 생활지원비 예산 집행률이 약 95%를 넘는 지자체는 서울 4곳을 포함하여 부산, 인천, 광주, 울산 등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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