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 신청하세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이 전년대비 인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합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인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초연급 수급자는 금액확인 후 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기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목차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회

기초연금 수급자격 꼭 조회하세요.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수급자격 조회하기

 

 

  •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소득하위 70% 수준으로 설정한 기준금액인데요. 노인의 소득과 재산기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산정하여 매년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노년층의 소득은 전년대비 11만원 증가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신청

 

간편인증 로그인 후 기초연금 수급자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시작되며,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온라인 신청이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집으로 직접 찾아오는 방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 신청기간

기초연금 신청시기는 만 65세 생일이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시작되며, 사전 신청자의 경우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리신청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자녀가 대리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인인증서 등록 후 반드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방문신청

방문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주소지가 동일한 배우자는 위임장이나 증빙서류 필요없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위해 해당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방문 신청
국번없이 1355 (전화문의) 1. 읍면동 주민센터
2.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기초연금액 지급일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일 언제? >>

 

 

만약,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에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소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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