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은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등을 지참해야 하는데요.
현재 기초수급자로 결정되었다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계급여 지급액
나의 생계급여 지급액 확인하세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살고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인정받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8만 3444원(2022년 기준)에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차감한 43만 3450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생계급여 신청자격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데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액이 1억원(월소득 834만원)을 넘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시기
생계급여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가 생계급여 신청시 제출했던 통장으로 급여가 이체됩니다. 다만, 현금 지급시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식품권이나 식당이용권 등의 물품권으로 대체 지급도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 정기 지급되는데요.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급여 개시일은 생계급여 수급자로 보장결정된 날이 아닌 수급권자가 신청한 날이 개실입니다.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 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 매월 말일에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