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취약계층 227만 가구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물가 상승의 여파로 식품 등 필수 소비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 외에도, 방역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장려금을 기존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급기준과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별 30만원 ~ 145만원까지 1회 한시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될 예정이며 지원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 통보를 통해 대상 가구별로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로 지급됩니다.신청자격 및 본인확인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저소득층 지원대상
저소득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일
2022 정부지원금 최신글
저소득층 지원대상
올해 2022년 2차 추경으로 취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1조 7000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227만 저소득 가구에 한시적으로 4인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지원하는데요.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의 경우 30일부터 지원대상 여부확인 후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상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
차상위계층
4인 가구당 최대 75만원
한부모 가구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당(4인가구) 100만원,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에게는 각각 4인가구당 최대 75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지난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저소득층에게 추가 국민지원금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소득층 296만명을 선별하여 1인당 10만원씩 별도 신청없이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가구원 수에 따라 일괄 지급하였는데요. 이번 긴급생활지원금은 기존 지원 대상자를 검토하여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부터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 오는 24일부터 지급될 예정인데요. 기초수급자, 취약계층, 한부모 가족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에게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