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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1 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 및 중장년이나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에 충족하는 분들은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자

- 1유형 2유형 지원자격

취업지원 참여 신청

- 필수 제출서류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꼭 받아야 하는 정부지원금 더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 대상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각각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1유형 지원자격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구단위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했을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1유형 제외 대상은 근로능력이나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경우,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업지원 참여 신청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하기 전에 워크넷 홈페이지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해주어야 합니다. 이후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필수 제출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확인서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구직촉진수당은 한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회차부터 6회차까지 나눠서 지급됩니다. 1차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입금되며,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해야함) 후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입금됩니다.

 

만약 취업지원 참여 도중 구직에 성공한 취업자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받지 못하지만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에 들어갑니다.

 

 꼭 받아야 하는 정부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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