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추경으로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이 업체당 50만원 수준에서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방역 조치가 장기화 됨에 따라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업 및 재창업 준비금으로 지급되는데요. 현재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기업 등 370만명에게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폐업재도전장려금 신청
소상공인 100만원 지급일
재도전장려금 대상자
2022년 정부지원금 최신글
폐업재도전장려금 신청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장려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에 해당되어 별도 안내문자를 받았다면, 서류 제출없이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 후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자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폐업재도전장려금', '제도전장려금', '폐업장려금'으로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를 하고난 이후 지원자격에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별도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만약 별도 문자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자격이 된다면 본인확인 후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100만원 지급일
재도전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대표자 본인의 계좌인증을 통한 직접수령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이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확인되는 가족계좌에 한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지급시기는 지원자격에 충족되는지 검토한 이후 영업일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현금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본인인증 후 업체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곧바로 대상자 여부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폐업신고 후 최소 2주가 지난 이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도전장려금 대상자
폐업 소상공인은 6차 재난지원금(3차 방역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방역 조치가 강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은 소상공인, 폐업일, 영업기간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구분
내용
소상공인
매출규모,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충족
영업기간
폐업 신고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 폐업일은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