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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이 지난 29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17일 정부의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65만명에게 총 89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만약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2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

2022년 손실보상금 지급일

2022년 정부지원금 더보기

 

2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2분기 손실보상 대상자는 2022년 4월 1일에서 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65만곳이 해당됩니다. 중기업의 경우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대상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식당, 카페가 45만 9000곳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어 실내체육시설(4만 3000곳), 유흥시설(2만 7000곳) 순입니다.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9월 29일부터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9일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됩니다.

 

구분 신청기간
온라인 신속보상 9월 29일부터
확인보상 10월 4일부터
확인요청
오프라인 10월 4일부터
이의신청 확인요청,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손실보상 바로 신청하기

 

 

손실보상 대상자는 별도의 안내문자가 발송되는데요. 만약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0월 4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의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손실보상금 지급일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는 하루동안 손실보상금을 4회 지급합니다. 오후 4시 전까지 신청한다면 당일에 즉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오전 0~7시 신청자는 당일 오전 10시, 오전 7~11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7시에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속보상 대상자 중 지난 6월에 2022년 2분기 선지급금 100만원을 지급받았던 약 21만명은 이번 보상금에서 100만원이 차감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만약 2분기 선지급금을 지원받았지만, 2분기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선지급금이 1% 융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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