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국민들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하며,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금 신고를 무시하거나 늦게 하곤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의하세요.
- 가산세 감면: 불이익으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 부정적인 경우에는 40%까지 추가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 납부 지연가산세: 신고는 완료했지만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지연 가산세가 하루 0.022%가 부과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한 후 신고를 마저 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기준경비율 방식이 적용됩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불이익과 가산세
-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추가로 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에서 더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부정 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더 높게 부과됩니다. 부정 무신고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산세율은 40%에서 60%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 신용도 하락 : 세금 신고를 미루면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신용도를 평가할 때 세금 납부 여부를 고려하며, 무신고로 인해 신용도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인상 :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 추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낮은 경비율 적용, 각종 공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높게 산출되어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