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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을 대상으로 5월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 접수가 시행되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준은 세대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세대주 신청기준은 이의신청으로 인정될 경우 세대주 변경 등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신청 기준 및 변경, 세대주 관련 위임장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집 긴급재난지원금은 얼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준은 당초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로 할 계획이였지만 지난 4월 29일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놓고 여야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소득과 재산, 연령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 2,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국민이 가구 단위로 지급받게 되며,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지급액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원씩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될 계획입니다.

 

 

다만, 전국 시·도의 재난관련 지원금 상황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과의 중복 여부를 가려서 지급액이 조정되며,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5월 4일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집 긴급재난지원금 조회하기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신청


 

■ 현금 지급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별도 신청과정 필요없이 5월 4일부터 해당 지자체별로 개별 연락 후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그 외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는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1. 온라인 신청

 

5월 11일(월) 오전 07:00 부터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을 합니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재난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를 선택해야하며, 신청 후 2일 내로 개별 문자 전송 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이 가능함

 

 

 

2. 오프라인·방문신청

 

온라인 신청보다 조금 늦은 5월 18(월) 오전 09:00 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을 합니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재난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를 선택해야하며, 신청 후 2일 내로 개별 문자 전송 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 방문신청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과 위임장 지참

 

※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이 가능함

 

 

 

 

《 긴급재난지원금 체크·신용카드 온라인 신청

( 카드사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가능)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명 온라인 신청 카드연계 은행 (방문신청)
신한카드 www.shinhancard.com/ 신한은행
KB국민카드 card.kbcard.com/ KB국민은행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m/ 없음
현대카드 www.hyundaicard.com/ 없음
롯데카드 www.lottecard.co.kr/ 없음
비씨카드 www.bccard.com/ 16개 제휴 금융기관 창구
*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케이뱅크, 우체국, 신협 ** 케이뱅크는 오프라인 창구 없음
하나카드 www.hanacard.co.kr/ 하나은행
우리카드 sccd.wooribank.com/ 우리은행
NH농협카드 card.nonghyup.com/ 농협은행 및 농축협

 

 

■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1. 온라인 신청

 

5월 18일(월) 오전 09:00 부터 해당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를 입력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정된 지역금고 은행을 방문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구체적인 신청일정과 방법 등은 해당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방문 수령시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과 위임장 지참

 

※ 세대주 신청 및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원과 대리인은 수령만 가능

 

 

 

2. 오프라인·방문신청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5월 18일(월) 오전 09:00 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준비 완료시 현장에서 즉시 지급되며, 만약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을시 완료 통보 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 은행을 재방문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구체적인 신청일정과 방법 등은 해당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방문신청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과 위임장 지참

 

※ 세대주 신청 및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원과 대리인은 수령만 가능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변경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이 부득이하게 세대주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세대주 동의 또는 위임장을 받기 어려울 경우 이의신청으로 인한 세대주 변경이 가능합니다.

 

 

 

■ 세대주 변경 대상기준

 

① 행방불명, 실종, 해외이주,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세대주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 중 이의신청으로 인한 세대주 변경을 할 수 있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다른 경우 이의신청으로 인한 세대주 변경을 할 수 있다.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을 경우,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실제 부양 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른 경우 이의신청으로 인한 세대주 변경을 할 수 있다.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이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조정이 가능하다.

 

혼인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면 혼인한 두 사람이 과거에 속했던 가구의 구성도 함께 변경 가능하다.

 

 

세대주 변경관련 이의신청 안내 (바로가기)

 

 

 


긴급재난지원금 위임장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앞서 설명했듯이 세대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한데요. 방문신청 시 세대주가 아닌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관련 위임장 양식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 근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위임장 양식.hwp
0.09MB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신청기준을 포함하여 세대주 변경,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다루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간략하게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 본인이, 본인 명의 카드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가능하지만 대리인은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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