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및 지급일 (+금액 포함)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 사각지대로 꼽혀온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는 부담감 때문이라는 이유로 폐지되었는데요.
생계 활동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구, 노인과 장애인 등 저소득층 23만명이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로 추가되어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게급여
생계급여 대상조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또는 자녀 가구의 연 소득액이 1억원을 넘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1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54만 8349원, 4인가구 월소득 146만 2887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1인가구 기준 월소득 58만3444원, 4인가구 153만 6324원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등을 지참해야합니다.
생계급여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번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지급수당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외에도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수당, 아이돌봄서비스 등 각종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해서 인증 절차 를 거쳐야합니다.
다만,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후 생계급여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된다고 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30만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48,349원에서 소득 인정액 30만원을 차감한 248,349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시)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가구 생계급여액 = 548,349원 (2021년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총 248,349원
생계급여 지급방식
생계급여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가 생계급여 신청시 제출했던 통장으로 급여가 이체됩니다. 다만, 현금 지급시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식품권이나 식당이용권 등의 물품권으로 대체 지급도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 정기 지급되는데요.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급여 개시일은 생계급여 수급자로 보장결정된 날이 아닌 수급권자가 신청한 날이 개실입니다.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 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 매월 말일에 추가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