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기초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21년 1월 1일부터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기초수급자,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특수고용직 등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총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뿐만아니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애드광고 )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초수급자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더보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열흘만에 약 14만명의 신청자가 몰렸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까지 접수를 완료한 신청자를 연령대로 살펴보면, 18세에서 34세의 청년이 63%로 가장 높았고, 35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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