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지난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정부 방역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94만명에게 3조 5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원되는데요.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이 추가되었으며,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방역조치 강화로 매출감소 업체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4분기보다 4만 곳이 확대되었습니다. 신속보상, 확인보상 대상확인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최소 100만원 이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일 2022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더보기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2022년 손실보상 1분기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