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사적모임 4인 제한,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발표하였는데요. 지금까지 방역조치로 경제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지원으로 손실보상 대상확대 및 하한액 50만원 인상, 320만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100만원씩 방역지원금 지급은 물론, 방역패스가 적용된 업체를 대상으로 방역비용 최대 10만원씩 각각 지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진행하시면 됩니다. 목차 손실보상·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지급대상 손실보상·방역지원금 지급일 일상회복지원금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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