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격리 인원과 일수에 따라 코로나19 입원 및 자가격리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요. 지난 7월달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되던 격리자 생활지원금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당 1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15만원씩 지급되며, 자가격리 해제 이후에는 본인확인 후 생활지원금 최대 15만원 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가 시작되면 일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생활지원금 신청 및 대리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해제 이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는데요. 방문하기 전, 구비서류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자가격리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 ■ 생활지원금 신청서류 생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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