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격리 인원과 일수에 따라 코로나19 입원 및 자가격리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요. 지난 7월달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되던 격리자 생활지원금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당 1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15만원씩 지급되며, 자가격리 해제 이후에는 본인확인 후 생활지원금 최대 15만원 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가 시작되면 일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생활지원금 신청 및 대리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해제 이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는데요. 방문하기 전, 구비서류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자가격리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
■ 생활지원금 신청서류
생활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통장사본
신분증
기본적으로 신청서류를 지참하여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구원 수 확인 서류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비대면 신청시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신청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지원금액은 생활지원금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일 수에 따라 차등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격리 일수와는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원금액
구분
현행
개편('22.03.16~)
생활지원금
24.4만원 (2인의 경우 41.3만원)
10만원 (2인의 경우 15만원)
유급휴가비
73,000원
45,000원
만약 한 가구에서 2인 이상 격리자가 생길 경우에는 50%를 가산하여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유급휴가비도 마찬가지로 하루 지원상한액을 기존 7만 3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