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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지난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정부 방역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94만명에게 3조 5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원되는데요.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이 추가되었으며,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방역조치 강화로 매출감소 업체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4분기보다 4만 곳이 확대되었습니다. 신속보상, 확인보상 대상확인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최소 100만원 이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일

2022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더보기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2022년 손실보상 1분기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물론, 동일한 방역조치를 받은 중기업도 포함되었습니다.

 

신속보상 대상은 84만명으로 1분기 전체 대상의 89% 수준이며 식당이나 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방, 편의점, 피시방 등이 해당됩니다. 아울러 지난 1월에서 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대상자는 정산결과 확정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 곳은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보상금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30일부터 첫 10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운영이 이루어지며, 대상자는 별도의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속보상 소상공인손실보상.kr 온라인 신청 : 6월 30일~
오프라인 신청 : 7월 11일~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 : 7월 5일~
오프라인 신청 : 7월 11일~

만약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속보상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은 다음달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여 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일

 

손실보상금 지급시기는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에 따라 다른데요. 신속보상에 충족한 경우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을 완료하면, 당일 즉시~2일 이내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확인보상에 충족한 경우 전자적 통지 또는 서면통지를 통해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당일 즉시~5일 이내로 지급됩니다.

 

  • 신속보상 지급절차

 

  • 확인보상 지급절차

신청을 시작한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로 나눠 지급하는데요. 오후 4시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당일에 즉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 4시 이후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문의
손실보상 전용콜센터 1533-3300
온라인 상담 손실보상114.kr

만약 신속보상 또는 확인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은 신청 문의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전용 콜센터나 온라인 상담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의 경우,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2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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