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제도인데요. 이번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11월 1일(월)부터 청년기본소득 대상에 해당되면, 누구나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괄 지급에 동의한 청년에게만 본인확인 후 일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기간이 합산 10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또한 4분기 지급 대상 기준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10월 2일부터 1997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 해당됩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자인지 조회하려면 잡아바 홈페이지를 이용하면되는데요. 본인의 생년월일을 입력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로 주민등록초본(7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지난 2분기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 중이기 때문에 신청자 본인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리 신청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거나 지역화폐 등록이 불가할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범위는 부모나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신청 문의
주소지 내 시·군 청년복지 부서
경기도 콜센터 (031-120)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 등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동의자에 한해 조기지급 및 분기별 지급 대상자에게만 2021년분이 일괄 지급됩니다.
일괄 지급
[동의] 일괄지급에 동의한 경우 한해 2021년 지급분(최대 50만원)을 한번에 지급
[미동의]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분기별 25만원 지급
지급 방식
지급 방식은 시군 지역화폐로 카드나 모바일, 지류 등으로 지급됩니다. 지역별로는 성남이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이나 김포는 모바일, 그 외 지역의 경우 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