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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및 증빙서류

전 국민 가운데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이 지난 6일부터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첫 주부터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여 이의신청 하는 사례가 폭주하고 있다고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려면 증빙서류도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데요. 그럼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및 증빙서류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증빙서류

 

 

 

국민지원금 대상 제외되었다면?

 

국민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소득기준에 대상하는 국민들의 정보를 모아둔 시스템 접속 후, 지급 대상여부를 조회하여 조회된 결과를 기반으로만 신청 가능한 방식입니다.

 

본인이 지급 대상자라고 생각했지만, 신청가능한 내역이 없다고 뜨거나 대상자 조회는 되었는데 가구원수/금액과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요.

 

  • '신청가능한 내역이 없습니다' 라고 뜨는 경우

소득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 되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진행한다면 접수 후 소득 기준이 조정되어 대상자로 재선정 될 경우, 국민지원금을 다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이의신청 완료 후에 다시 신청해주세요.' 라고 뜨는 경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방문신청을 통해 이의신청한 내용이 아직 처리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의신청 검토가 끝나고 결과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안내를 받은 후,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대상 조회된 내용에 대한 문의나 이의제기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방문신청 두 가지의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의신청의 경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의신청 기간은 9월 6일(월)부터 11월 12일(금)까지이며,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심사 방식의 경우, 가구구성 관련은 지자체에서 심사하며, 소득과 관련된 건보료 등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복합민원은 지자체에서 가구조정 후 건보공단에서 건보료 조정합니다.

 

이의신청 방법과 신청기간, 처리기간을 모두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방법 : 국민신문고(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
  • 신청 기간 : 9월 6일(월) ~ 11월 12일(금)
  • 처리 기한 : 12월 3일(금)

 

이의신청 증빙서류 첨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준비물을 챙기셔야하는데요. 요건에 따라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므로, 미리 챙겨놓으셔야 합니다.

 

신청완료 후 검토를 거쳐 대상자 여부를 재결정하여 처리결과를 국민비서 홈페이지 또는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아래 링크로 접속하여 페이지 하단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방문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다운로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생 국민지원금(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개요 (신청기간) 2021.09.06. ~ 2021.10.29. 온라인 : 2021.09.06. ~ 10.29. ※ 요일제 적용기간 : 09.06.(월) ~ 09.10.(금) 오프라인 : 2021.09.13. ~ 10.29. ※ 요일제 적용기간 : 09.13.(월) ~ 09.17.(금)   첫 주 요일제 적용(

www.nyj.go.kr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더 보기

1.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에 접속이 정상적으로 안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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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속 기록을 모두 삭제하고 웹브라우저 종료 후 재시작 바랍니다.

  • (IE) 웹브라우저 인터넷옵션 > 일반 > 검색기록 또는 검색기록 창(Ctrl+Shift+Delete키)에서 기록 삭제한 후 웹브라우저 재시작
  • (안드로이드) 웹브라우저 설정 > 개인데이터(Chrome) > 검색데이터 삭제 후 웹브라우저 재시작
  • (아이폰) 웹브라우저 설정 > 사파리(Safari) > 방문기록 및 웹 사이트 데이터 지우기 > 방문기록 및 데이터 지우기 후 웹브라우저 재시작

* 추가 문의는 국민신문고 헬프데스크 1600-81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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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9.6.(월)부터 지급대상자 본인이 기준일(’21.6.30.) 당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온라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에서 가구구성 조정을 심사하거나 건보공단에서 건보료 조정을 심사하여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3. 올해 6월 30일 이후 이사한 경우, 이의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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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지급대상자 본인이 기준일(’21.6.3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21.6.30. 이후 이사(주민등록 이전)한 경우 이사한 주소지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인용 시 이사한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사하기 전 신용‧체크카드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은 사용지역 변경을 통해 이사한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이사하기 전 지자체에서 상품권‧선불카드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은 사용지역 변경 불가

 

4. 이의신청하면 언제까지 처리되고,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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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처리 기간은 최대 3주까지입니다. 이의신청 마감인 11.12.(금)에 이의신청한 경우 12.3.(금)까지 처리 결과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10.29.) 도과 후 이의신청 인용 결정 시에도 신청지급 절차에 따라 재신청 후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올해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이혼, 출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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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수)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11.12.(금)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 (혼인·이혼)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 (출생·사망)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사망한 자는 제외됩니다.
  • (국적취득) 국적취득 시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자녀가 직장가입자로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인) 부모님과 함께 살다 6월 30일(수) 이후 독립하였습니다. 1인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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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국민지원금 지급발표 전일인 2021.6.30.(수)로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1인 가구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부모님과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7. 보호자가 없는 시설 거주 아동의 경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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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전 아동, 시설에 거주하는 영유아, 대리양육 아동 등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시설장이나 대리양육자 등에 상당하는 사람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자치단체별로 가감 가능하므로 정확한 목록은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

(예시) 입양 전 아동 : 입양기관의 아동 및 위탁모 확인 공문, 시설/대리양육 아동 : 시설장 및 관계기관 확인 공문

 

8.  금융소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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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hometax.go.kr)에서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방식으로 로그인하여 가구 구성원 각자 본인의 금융소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 ※ 조회 경로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 * 종합소득세를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등) ’20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①2천만원 이하 또는 ②2천만원을 초과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 ※ 조회 경로 : My 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금융소득조회(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 소득이 잘못 산정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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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소득) 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후신고* 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면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이의신청 담당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금융소득은 소득세 신고서1), 수정된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2)를 추가 제출
  •  1) 홈택스 조회경로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필수 출력 (종합소득세를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  2) 은행 등에서만 발급 가능
  •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가능(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무신고 소득)

  • (금융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은행 등)에게 ’20년 귀속 수정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이의신청 담당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 증빙서류는 My홈택스의 금융소득조회 화면 출력과 수정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만 인정
  • (사업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에게 ’19년 귀속 수정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이의신청 담당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10. 소득금액증명과 사실증명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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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 민원증명 → 국세증명신청 → 소득금액증명
  • (사실증명*)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 신청시간으로부터 3시간(점심시간 제외)이내 처리되며, 15시 이후 및 토,일(공휴일 포함) 신청분은 다음 정상근무일에 처리

※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신청을 하면 접수목록조회 화면으로 자동으로 이동되며, 처리상태가 ‘처리완료’ 시 발급번호를 클릭하여 출력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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