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각종 혜택포함)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대체적인 대상과 지급일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기초수급자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코로나 3차 재확산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선 맟춤형, 후 전국민 보편 지원을 공식화 하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각종 혜택포함)

 

이러한 사태가 1년간 이어지면서 근로능력이 있지만 갑작스런 실직·폐업 등 저소득층으로 이어진 인원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신청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고, 생계급여 등 기초수급자 혜택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신청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은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선별 지원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전국민 보편 지급도 이루어지지만, 그것보다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특고·프리랜서,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지급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등 긴급 지원을 받았고, 특고·프리랜서도 마찬가지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3차례 지원받았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2차 재난지원금 당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아쉬움을 남겼는데요.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기초수급자도 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는 28일까지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가 운영되는대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지급일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제적인 고통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월에서 3월에 편성할 추가경정예산안은 늦어도 3월 안으로 지급되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급시기가 4월 선거와 맞물리는 시점에서 원내대표는 '선거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을 결절할 중요 지점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는 명백하게 해소해야 하므로 최대한 지급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기초수급자 각종혜택 더보기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포함됩니다.

 

단,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나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혜택의 경우 일반 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른데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시설 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 256,267원)

 

기초수급자 혜택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서비스 정보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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