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하세요.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이 9월 1일부터 보름간 접수가 진행됩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10% 증액되었고, 재산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나 심사진행 상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대상자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며,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과 재산요건 등 확인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내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진행결과조회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한 경우
정부지원금 더 보기
내 근로장려금 지급액
내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은 온라인을 통해 요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기 및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물론, 신청기간과 심사진행상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지급액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페이지 우측에 근로·자녀장려금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 정기 및 반기 근로장려금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페이지에서 신청기간 내 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심사진행상황 조회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진행결과 조회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온라인을 통해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심사진행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진행결과를 조회할 경우에는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로그인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3 ~ 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정기신청
23. 5. 1 ~ 5. 31
23년 8월
기한 후 신청
23. 6. 1 ~ 11. 30
신청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상반기
23. 9. 1 ~ 9. 15
23년 12월 말
하반기
24. 3. 1 ~ 3. 15
24년 6월 말
정기신청을 놓친 분들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기간 내 접수를 완료하면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 (3가지)
첫번째로는 반기 신청자 중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자로 전환되어 반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반기신청에서 정기신청으로 분류가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추후 정기신청분 심사를 마치면 지급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심사결과 재산요건 또는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아래와 같이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을 기본 전제로 가정할 때 단독가구 22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 32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38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에 충족됩니다.
세번째로는 심사결과 연간 산정액보다 상반기분 지급액 등 기존 지급액이 많은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