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하세요. 지난해 하반기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신청 절차를 거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은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나 심사진행 상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꼭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의 경우에는 2022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 분은 2023년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총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에 50~7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며,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3년 ~ 24년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정기신청
23. 5. 1 ~ 5. 31
23년 8월
기한 후 신청
23. 6. 1 ~ 11. 30
신청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상반기
23. 9. 1 ~ 9. 15
23년 12월 말
하반기
24. 3. 1 ~ 3. 15
24년 6월 말
또한 정기신청을 놓친 분들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기간 내 접수를 완료하면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수령받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장려금 관련 전화문의(1544-9944)를 통해 본인확인 후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또는 전문직이라면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청자격과 소득요건 등에 대한 제도가 일부 개선되었는데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가구원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지난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특히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2021년에 비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원 미만,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손택스앱 또는 콜센터에 전화 한통으로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은 초기화면 우측에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서비스를 클릭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