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접수를 놓친 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이달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신청은 9월달에 이미 신청을 마감한 상태이고, 정기신청(2021년 소득분)에 대해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신청기간이 마감되기 전에,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야 하는데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과 재산 등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합니다.
신청자격 제외대상으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21년 중에서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마지막으로 배우자를 포함하여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한달간 진행되었습니다. 상반기 신청도 지난 9월에 신청을 시작하여 보름간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기한후 신청이 6월부터 시작하여 11월 말까지 접수를 진행중입니다. 그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및 반기 근로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기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상반기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진행하였고, 하반기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5월 신청자는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지급일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로 기한 후 지급이 진행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해 9월 신청을 시작해서 12월 지급되며, 2022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해 2023년 3월 신청을 시작해서 6월 지급됩니다.